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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기 이익배당(현금배당)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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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인기연
댓글 0건 조회 2,676회 작성일 23-12-07 16:09

본문

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결정
1. 배당구분결산
2.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시작일-
종료일-
기준일2023-12-31
3.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목적권리주주 확정
4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2023-12-05
-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(명)1
불참(명)0
- 감사(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) 참석여부참석
5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- 당사 정관 제44조(이익배당)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32기(2023.01.01~2023.12.31)배당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. 

- 본 공시는 결산배당(현금배당) 결정 공시가 아니며,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결산배당(현금배당)이 결정될 경우 배당받을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공시입니다. 

- 실제 배당 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 등은 향후 당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.
※ 관련공시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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