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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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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동인기연
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-03-12 13:57

본문

 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


- 권유자 : 주식회사 동인기연


피권유자 : 2024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


권유기간 : 2025년 3월 19일 ~ 2025년 3월 28일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시작 전


위임방법 : 첨부파일(위임장)에 안건 별로 찬반을 표기한 후 아래의 주소지로 우편발송


접수처 :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08 한원빌딩 5층 IR/전략팀


연락처 : 070-4099-4361 / IR/전략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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