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ㆍ현물배당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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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ㆍ현물배당 결정
1. 배당구분 | 결산배당 | ||
2. 배당종류 | 현금배당 | ||
-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| - | ||
3. 1주당 배당금(원) | 보통주식 | 620 | |
종류주식 | - | ||
- 차등배당 여부 | 미해당 | ||
4. 시가배당율(%) | 보통주식 | 3.22 | |
종류주식 | - | ||
5. 배당금총액(원) | 3,655,532,400 | ||
6. 배당기준일 | 2024-12-31 | ||
7.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| - | ||
8. 주주총회 개최여부 | 개최 | ||
9. 주주총회 예정일자 | 2025-03-28 | ||
10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 2025-03-06 | ||
- 사외이사 참석여부 | 참석(명) | 2 | |
불참(명) | 0 | ||
- 감사(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) 참석여부 | 참석 | ||
11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| |||
- 상기 4. 시가배당율은 배당결정을 한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을 기재하였습니다. - 상기 5. 배당금총액은 발행주식총수 6,128,000주 중 자기주식 231,980주를 제외한 5,896,020주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. - 상기 7.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2 규정에 의거,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. - 상기 배당은 2024년 11월 1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(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입의 건)를 통해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468억원의 일부에 해당하며, 관련법*에 의거하여 해당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. *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, 법인세법 제17조 -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| |||
※ 관련공시 | 2024-11-22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결정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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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인기연_현금ㆍ현물배당결정_2025.03.06.pdf (91.2K)
2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3-06 12:22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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